글번호
1128972

공인결석 처리 관련 안내

작성자
국제대학 행정실
조회수
564
등록일
2024.06.04
수정일
2024.06.04

관련 규정 : 공인결석 (konkuk.ac.kr)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공결확인서 내용작성(증빙서류 필수)-> 행정실 방문-> 행정실 승인-> 학생 공결확인서 제출 (수업담당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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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사유에 따른 공인결석 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

 

결석 사유

출석인정 기간

증빙서류

비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

사망일 포함 7일 이내

1) 사망사실확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신청학생의 관계가 증명된 것만 인정)

출석인정 기간은 공휴일 포함

()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 형제의 사망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긴급수술, 입원, 전염성 질병 감염

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 최대 3주 이내의 기간만 인정)

1) 입퇴원확인서(입퇴원 기간 명시)

2) 진단서(전염성 질병 감염시만 제출하며, 격리기간 명시)

당일 통원 진료 제외

본인 결혼

결혼일 포함 7일 이내

혼인신고서

 

본인 출산

20

출생신고서

 

배우자 출산

10

출생신고서

 

병역(신체검사, 소집, 점호, 훈련 등)

복무기간은 해당하지 않음.

실제 참가 기간(시간)

1) 징병검사확인서
2) 예비군훈련필증

 

단과대학 학()장이 승인한 학술답사, 견학, 현장실습, 교직과목 이수생의 교생실습 참가의 경우

현장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등

 

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 자격취득시험 응시

수험표(시험, 면접)

 

정부기관 주최의 특별행사 참가(대회참석, 발표자, 수상자에 한함)

 

1) 참가확인서

2) 학교추천서

 

국내외 학술회의에 학교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체육특기자) 정규경기에 출전하거나 체육부장이 인정하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1) 경기 출전 요청 공문

2) 훈련 참가 확인서(체육부장 날인)

 

그 밖에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대학본부 주관행사 참가 등)

참가확인서 또는 교무처 학사팀에서 행사 주관부서로 발송한 공결 승인 알림 공문 사본

 


유의사항

-  공결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완료해야함 (단, 교강사의 성적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기말고사 시작전까지 제출완료한 경우에만 인정)

-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에서 인정 가능함 (단, e러닝(녹화)과목, 자격이수/졸업인증 관련 과목은 공인결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학점교류과목은 교류대학(담당 교강사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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