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18201

국제통상학과 학점 이수 안내사항

작성자
국제대학 행정실
조회수
1088
등록일
2024.03.18
수정일
2024.03.29


국제통상학과 학점 이수 관련  안내드립니다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 학점 수]

external_image


▣ 공통(모든 외국인유학생 대상)

1. 외국인 유학생 입학 시 TOPIK 급수에 따른 필수 수강 과목

 가. 유학생한국어1(12학점): 신입학 학생 중 TOPIK 6급 증서 혹은 언어교육원 6급 이수증소지자 이외의 학생

 나. 유학생한국어2(6학점): 편입학 학생 중 TOPIK 6급 증서 혹은 언어교육원 6급 이수증 소지자 이외의 학생

※ 대한민국 정부초청 및 각국 정부파견 외국인장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생 한국어과목이 면제됩니다.

--------------------------------------------------------------------

 

▣ 3학년 편입생

1. 편입학 학생은 교양수업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유학생 한국어 2를 들어야할 경우 이는 교양수업이지만 필수 수강해야함)

2. 전공관련 필수과목이나 선택과목을 학과의 졸업요구조건에 맞게 수강하면 됩니다.

    => 전공수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학과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2024-1학기 이후 입학한 외국인유학생 교양과목 수강방법]


가. 기초교양 (7과목)


이수
구분
영역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이수방법
기교
교양한국어
BKSA66037 한국어독해 3(3) 필수
기교 BKSA66038 한국어작문 3(3) 필수
기교 BKSA66039 한국어발표와토론 3(3) 필수
기교
인문사회문화
BKSA66040 한국현대사회의이해 3(3)
중 1개 선택
기교 BKSA66041 한국현대문화예술의이해 3(3)
기교 다양성과포용 BKSA66042 다양성과글로벌리더십 3(3) 필수
6과목 18(18)


① 기초교양은 교양한국어 영역에서 3개, 인문사회문화 영역에서 1개, 다양성과포용 영역에서 1개를 필수 이수하여 최소 15학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교양한국어 영역 세 개 교과목은 첫 수업 시간에 진행한 분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오니 첫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심화교양 12학점

=> 사고력증진 영역에서 2과목 , 학문 소양 및 인성함양 영역에서 2과목, 글로벌 인재양성 영역에서 2과목 이상을 각각 수강하여 최소  12학점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함


 ❍ 국제대학 소속 학생인 경우 아래의 내용을 보고 'CSP 진로탐색' 수업을 추가로 필수 이수하여야 함 (졸업조건)


수강대상 이수
구분
과목번호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시간) 이수방법
국제대학 국제통상학과 신/편입생 지필 0624 COAA83727 CSP 진로탐색 2(2) 필수


▣ 계절학기(여름방학, 겨울방학)

1. 수강대상

 가. 해당 방학 직전 정규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 보험에 가입한 학생만 가능

 나.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휴학생

   - 휴학생은 최대 3학점 신청 가능

   - 휴학생은 계절학기로 학점을 취득해 졸업요건을 충족하여도 정규학기에 복학하여 1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졸업이 가능

2. 신청학점: 최대 6학점(단, 휴학생은 최대 3학점)

3. 개설 교과목

 가. 해당 방학 직전 정규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이 개설되며 신청 인원수에 따라서 폐강될 수 있음

 나. 이수구분은 관계 없음(모든 이수구분 가능)

4. 수업료: 학점당 85,000원

5. 성적인정

 가.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졸업소요학점으로 인정되고 총 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만 정규학기의 평균성적 산출 및 장학생 선발기준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나. 이전 정규 정규학기에(계절학기 포함) 수강했거나 수강중인 동일한 교과목이라도 계절학기로 중복수강 가능

☞ 다만, 재학기간 중 취득학점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중복과목으로 분류되어 한 교과목의 학점만 총취득학점에 반영되고 두 교과목의 평점은 모두 총평점평균에 반영됨

☞ 계절학기 성적등재 완료 후 희망할 경우 추후 취득학점포기 기간에 취득학점포기 가능

 다. 졸업대상자의 경우 계절학기 성적이 졸업사정에 반영되며 졸업사정을 통과할 경우 졸업 가능

(2월 졸업대상자 → 바로 직전의 동계 계절학기 성적이 졸업사정에 반영)

(8월 졸업대상자 → 바로 직전의 하계 계절학기 성적이 졸업사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