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구분정정 시에 절차가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 기존절차 : 학생-> 주임교수 승인(메일)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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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절차 : 학과사무실에 방문 시 ★이수구분정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증빙자료★
1) 교육과정기준연도 요람
(학교 홈페이지에 연도별 요람참고)
2) 수강연도기준 요람 속 지교(B)/전선(B) 리스트 복사본
- 자료준비 주의사항 : 캡쳐본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 안됨, 반드시 종이로 지참
※ 최종 준비서류 :
1) 이수구분정정신청서
2) 취득학점확인원
3) 교육과정기준연도 요람(학교 홈페이지에 연도별 요람참고)
4) 수강연도기준 요람 속 지교(B)/전선(B) 리스트 복사본
이수구분정정 오류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함이오니 학생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