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07899

공동연구실 내규 안내

작성자
konkuk23
조회수
7892
등록일
2023.04.21
수정일
2024.02.13
안녕하세요. 제 37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맑음"의 학술국장입니다.

23년도 1학기에 연구실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내규를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의 적용은 23년도 1학기부터이니 이용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내규 중 이용학기 관련하여,
19~20년도 입실자는 기존 내규인 재학 중 4학기 / 수료 후 2학기로 적용될 예정이며,
신규 내규는 21년도 입실자부터 적용되는 점 유의바랍니다.

또한 최초 입실시 동의서를 작성받고 있습니다.
동의서 미작성시 퇴실 조치되니 학생회실에 방문하시어 동의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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