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2219

[외국인] 2024.1학기 대학원 외국인등록 신규 및 체류기간 연장 단체 신청 접수 안내

분류
외국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46
등록일
2024.01.23
수정일
2024.01.23
2024.1학기 대학원 외국인등록 신규 및 체류기간 연장 단체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이 필요한 대학원 외국인유학생들께서는 아래 기간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며 개별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신청기간 안내

  가.  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1) 1차: 2월 19일(월) ~ 2월 26일(월)

    2) 2차: 3월 15일(금) ~ 3월 23일(토)

    * 기간 내에 한국에 입국한 학생만 신청 가능 
    * 입국 후 90일 내에 외국인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출입국사무소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외국인 등록증을 받기 전 다시 한국에서 출국하면 비자 자체가 취소되니 주의하기 바람

 

   나. 체류 기간 연장: 2월 21일(수) ~ 3월 17일(일)

    * 개별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https://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사이트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자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이 되어있으면 체류기간이 지나더라도 괜찮습니다. 비자연장 처리가 출입국사무소에서 늦어져서 체류만료일이 지나는건 학생의 체류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2. 업무별 비용 안내

구분

대상자

비자 업무

금액

1

해외에서 유학비자(D-2)를 받아서 입국한 학생

외국인 등록증
신규 발급

4만원

2

학사과정 유학비자(D-2-2)에서 석사과정 유학비자(D-2-3)로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 학생

체류 기간 연장

7만원

석사과정 유학비자(D-2-3)에서 박사과정 유학비자(D-2-4)로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 학생

일반 재학생 중 유학비자(D-2비자)연장이 필요한 학생

학업연장 재수강 혹은 논문지도일정의 사유로 유학비자(D-2)를 연장해야 하는 학생

  * 환율 및 수수료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F-4 비자 소지자는 체류 업무를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3. 신청 링크: https://www.hirevisa.com/konkuk/kor

  - 신청 서류 및 절차는 위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가. 모든 접수의 진행 절차는 이메일로 안내가 됩니다. 사용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신청 시 반드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QQ메일은 기입하지 마세요.

  나. 신청 서류 및 보완서류 제출 등 비자 연장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Hirevisa 신청 링크 페이지 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상담 가능)
 
  다. 질문이 있을 경우: https://hirevisa.channel.io/ 링크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