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2185

[중요] 2023.2학기 대학원 외국인유학생 필수 법정교육 수강 안내(한국 법령 이해 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분류
외국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71
등록일
2023.09.22
수정일
2023.11.22

교육부와 법무부 지침에 의거하여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법령 이해 교육'(매학기 1회)과 '성폭력 예방 교육'(매년 1회)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강 방법 및 수강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께서는 기한 내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교육을 기한 내 수강하지 않을 시, 관련 기관에 명단을 보고하며 비자 수속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육을 기한 내 수강하지 않을 시, 성적 확인 등 포털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교육>
    1. 2023-2 외국인 학부 유학생 대상 한국 법령 이해 교육 (매학기 1회)
    2. 성폭력 예방 교육 (매년 1회)
      - [International students]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on Campus
      - [Chinese students]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on Campus → 중국 학생 전용 강좌

  <수강 방법>
    1. ecampus.konkuk.ac.kr 로 접속 및 로그인 (건국대 포탈 ID, PW와 동일함)
    2. 로그인하면 <수강과목> 부분에 '2023-2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on Campus)'이란 제목이 나오는데 이를 클릭하여 수강
    3.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은 선호하는 언어의 교육만 수강하면 수강 완료 처리됩니다.
    4. 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은 전체 시간을 수강해야 수강 완료 처리됩니다.

  <수강 기간>
    1. 한국 법령 이해 교육: ~ 2023. 12. 03.(일) 까지
    2. 성폭력 예방 교육: ~ 2023. 12. 03.(일) 까지


첨부된 참고 사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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