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23352
202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51
- 등록일
- 2023.07.28
- 수정일
- 2024.04.29
2023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및 제출처
1) 장학 신청기간 : ~ 2023년 8월 8일(화) 17:00까지 (기한 엄수)
2)장학 적용기간 : 2023.08.09.(수) ~ 08.14.(월)
3) 서류제출처 : 소속 전공 사무실
4)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고
2. 장학대상 기준
1) 직전학기 및 당해학기 6과목 이상 수강
2) 직전학기 성적 평점 2.0 이상인 자
3) 8학기 미만인 자
※ 세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함
3. 지급방법에 따른 장학분류
장학종류 |
선발방법 |
지급방법 |
비고 |
지급장학 |
전공사무실에서 선발 |
개강 후 학생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
학생명의 통장사본 제출 |
감면장학 |
학습자 본인이 제출기한 내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전공사무실로 제출 |
학습비에서 감면 |
※감면장학 대상자에게 안내바람 - 수강신청기간 : 08.08.(화)까지 - 납부기간 : 08.15.(화)~08.20.(일) |
교외장학 |
학습자 본인이 제출기한 내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전공사무실로 제출 |
학습비에서 감면 |
기존에 장학적용혜택을 받았더라도 증빙서류 필히 제출 |
4. 유의사항
1) 이중장학 허용 : 복지장학, 가날지기장학, 건국가족장학, 다과목장학은 수강료 범위 내에서 이중장학 허용
2) 교직원장학 및 일감호 장학 예외사항 ① : 교직원 본인 및 법인 산하기관 임직원 본인은 위의 기준 모두 적용하지 않음
3) 교직원장학 및 일감호 장학 예외사항 ② : 교직원 자녀·배우자 및 법인 산하기관 임직원 자녀는 위의 기준 중 1번 기준 적용하지 않음
4) 국가기관장학(보훈장학, 북한이탈주민장학) 성적기준 : (손)자녀의 경우 보훈처, 통일부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해 직전학기 평균성적 70점 미만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
5. 장학취소
수강취소 또는 환불을 신청하여 당해 학기 수강과목이 5과목 이하가 되면 장학금 적용 취소
6. 장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 제출로 명시된 경우에만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증빙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