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폭력예방교육 이수기간 : 2024. 04. 01 ~ 2024. 12. 31 (8월말 기준 이수 완료자에 한해 추첨하여 기념품 증정 예정)
* 문의 : 인권센터 인권상담실(내선번호 : 0593)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