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관련 중요 공지는 < 대학원 홈페이지( 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 )> → 게시판 → 공지사항 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관련되는 학과에서는 논문작성 절차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국대학교 소속 모든 연구자(전임/비전임 교원, 연구원, 학생 등)는 *법령이 정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연구계획 심의 필요
* 법령이 정한 연구 종류: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 단,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각각「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 33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의를 면제할 수 있음
나.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자의 법정 의무사항과 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
다. IRB 연구계획 심의 소요 기간 등에 관한 사항
라.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관련 공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