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6258

(졸업)인턴십 의무이수제 규정 개정에 따른 이수요건 변경 안내

작성자
공과대학 행정실
조회수
2571
등록일
2021.11.02
수정일
2024.02.13
인턴십의무이수제 졸업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 내용

가. 주요 골자: 2017 ~ 2020학년도 신입학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이를 인정함. *제외대상: 수의과대학, 사범대학, 재직자 전형학과 소속 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 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제외, 다전공 학과의 인턴십은 의무 이수 아님.

*전기전자공학부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  (전필) 4-1 전기전자종합설계및소프트웨어실습" 교과목 이수.
 
  나. 학칙시행세I 신구조문 대비표

기 존

개 정

1~ 30조의2 (생 략)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22학년도 2월 졸업생까지는 각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31~ 72(생 략)

1~ 30조의2 (현행과 동일)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31~ 72(현행과 동일)

 
4. 비고
  - 2022년 2월 졸업대상자의 이수현황 조사는 별도 안내 예정

예) 2017년도 신입생-학적 전자공학과-> 인턴십 의무대상 아님 (17년도 전자공학과 의무의수 요건 없음)
     2017년도 신입생-학적 전자공학과 -> 전기전자공학부로 소속 변경자 -> 인턴십 의무대상임.
     2020년도 편입생-학번 2018 학적 전기전자공학부 -> 인턴십 의무대상 아님 (편입생 대상 아님)
 
 
붙임 1. 규정 제ㆍ개정 사유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2. 인턴십의무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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