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의무이수제 졸업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 내용
가. 주요 골자: 2017 ~ 2020학년도 신입학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이를 인정함. *제외대상: 수의과대학, 사범대학, 재직자 전형학과 소속 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 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제외, 다전공 학과의 인턴십은 의무 이수 아님.
*전기전자공학부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 (전필) 4-1 전기전자종합설계및소프트웨어실습" 교과목 이수.
나. 학칙시행세칙I 신구조문 대비표
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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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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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2 (생 략)
②(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22학년도 2월 졸업생까지는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제31조 ~ 제72조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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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의2 (현행과 동일)
②(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1조 ~ 제72조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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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고
- 2022년 2월 졸업대상자의 이수현황 조사는 별도 안내 예정
예) 2017년도 신입생-학적 전자공학과-> 인턴십 의무대상 아님 (17년도 전자공학과 의무의수 요건 없음)
2017년도 신입생-학적 전자공학과 -> 전기전자공학부로 소속 변경자 -> 인턴십 의무대상임.
2020년도 편입생-학번 2018 학적 전기전자공학부 -> 인턴십 의무대상 아님 (편입생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