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 · 훈련)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훈련)
2. 위 법률과 관련하여 2024학년도 2학기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이ㆍ공계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나. 교육기간: 2024. 9. 2.(월) ~ 12. 27.(금) (2개월 연장)
다. 주소: https://safety.konkuk.ac.kr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1) 대학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주요서비스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의 경로로 접속 가능
2) 모바일(핸드폰) 접속을 통한 교육 이수 가능
라. 교육시간: 학기당 6시간(6과목)
- 수강 후 평가를 실시하여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이수 인정
마. 기타사항
1) 학부생: 교육 미이수 시 성적 열람 불가능
2) 교원,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교육 미이수 시 연구실 출입제한 예정
3) 수료생, 졸업생 등의 경우 별도 회원가입 필요
4) 이수 후 이수증 출력 가능(연구실 출입 인원의 경우, 출력 후 연구실 내 비치 요망)
바. 관련 문의: 안전관리팀 전민환(내선 3178)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연구실 안전교육 진행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