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37190

조기졸업 관련 문의

작성자
econadmin
조회수
3134
등록일
2020.02.15
수정일
2024.02.13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6회 이상 등록 후 수업연한을 1 내지 2학기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조기졸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졸업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고,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교무처 학사팀(02-450--3690)으로 연락바랍니다.
 

 

4학기 수료 후 5학기 개강 전 방학 중 지정된 기간에 조기졸업신청-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5학기 이수-6학기(7학기) 재학 중 지정된 기간에 조기졸업이수확인서 제출-졸업사정 합격-졸업

조기졸업 신청자격

4학기 수료 후 5학기 개강 전 방학 중 지정된 기간(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기간 확인)에 조기졸업을 신청합니다.

※ 제외대상: 음악교육과 학생, 수의학과 학생, 편입생, 교환교류학생,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조기졸업 요건

조기졸업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6학기(7학기) 재학 중 지정된 기간에 「조기졸업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제외대상: 교환교류학생,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유의사항

※ 8학기 졸업생은 조기졸업을 취소하고 8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합니다.

문의

교무처 학사팀 ☎ 02)450-3690

※ 근거: 학칙시행세칙I 제31조(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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