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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849

(~1/12) 2023학년도 1학기 교내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안내(건국사랑, 건국희망)

작성자
econadmin
조회수
3826
등록일
2022.12.29
수정일
2024.02.13
 
2023학년도 1학기 교내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니 아래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건국희망 장학금 건국사랑 장학금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 제출자)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학생
장학복지팀에서 학생별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8구간 내 학생으로 최종 확정함
공통
자격 요건
①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 2023학년도 1학기 복학생은 선발 제외함(단과대학 저소득층장학 배정인원에서 복학생은 제외)
② 2022학년도 2학기 이수학점 12학점, 평점 2.0 이상인 학생
- 취득포기전 성적 및 학점, P성적 포함
③ 2022학년도 2학기, 2023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학생
- 미졸자, 초과학기 예정자 불가
제출 서류 ①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붙임양식)
②수급자증명서 1부
(※본인명의, 2022.12.1.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붙임양식)
장학 금액 200만원(등록금범위 내) 수업료*40%(등록금범위 내)
신청 방법 경제학과 담당자 이메일 solovely31@konkuk.ac.kr2023. 1. 12. (목) 24시까지
서류 제출 (제출 서류가 여러개인 경우 2개를 1개의 pdf로 취합하여 제출)
★ 제출시 이메일 제목: [건국희망/건국사랑] 학번 - 이름

★ 제출시 PDF 제목: 건국희망/건국사랑 신청서 - 학번 - 이름
신청 기간 2023. 1. 12. (목) 24시까지
장학금
지급 방법
①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고지서 감면
② 학과 추천자 중 고지감면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미확정자는
학기 중 소득구간 확정되면 학생 계좌 또는 대출상환 지급함(, 장학금 지급일 기준 재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합격자 발표 별도의 개별 발표 없으며,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납부기간에 등록금고지서 장학내역 확인

유의사항
아래의 학생들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휴학 신청에 유의 바람
- 2023학년도 1학기 미등록휴학생
- 저소득층장학금 수령하기 전 2023학년도 1학기 학적이 ‘휴학’으로 변동된 학생(장학금이 학생에게 지급되기 전, 학적이 ‘휴학’으로 변동되면 교내장학금 지급 불가)
비고 ① 건국희망장학금의 경우, 복학생은 별도의 추가 신청 기간 있음
- 2023년 3월 예정(추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② 건국희망과 건국사랑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능
- 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국희망장학금만 신청할 것!
③ 건국사랑장학금은 단과대학별, 학과별 장학 인원이 배정・제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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