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희망 장학금 | 건국사랑 장학금 | |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 제출자) |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2021.11.24.(수) ~ 2022.1.4.(화))에 신청한 재학생 ※ 장학복지팀에서 학생별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8구간 내 학생으로 최종 확정함 |
공통 자격 요건 |
①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 2022학년도 1학기 복학생은 선발 제외함(단과대학 저소득층장학 배정인원에서 복학생은 제외) ② 2021학년도 2학기 이수학점 12학점, 평점 2.0 이상인 학생 - 취득포기전 성적 및 학점, P성적 포함 ③ 2021학년도 2학기, 2022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학생 - 미졸자, 초과학기 예정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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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①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붙임양식) ②수급자증명서 1부 (본인명의, 2021.12.1.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붙임양식) |
장학 금액 | 200만원(등록금범위 내) | 수업료*40%(등록금범위 내) |
신청 방법 | 본인 소속 학과사무실로 신청 기간 내 서류 제출 | |
신청 기간 | 단과대학별 상이.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 |
장학금 지급 방법 |
①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고지서 감면 ② 학과 추천자 중 고지감면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미확정자는 학기 중 소득구간 확정되면 학생 계좌 또는 대출상환 지급함(※ 단, 장학금 지급일 기준 ‘재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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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별도의 개별 발표 없으며,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납부기간에 등록금고지서 장학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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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아래의 학생들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휴학 신청에 유의 바람 - 2022학년도 1학기 미등록휴학생 - 저소득층장학금 수령하기 전 2022학년도 1학기 학적이 ‘휴학’으로 변동된 학생(장학금이 학생에게 지급되기 전, 학적이 ‘휴학’으로 변동되면 교내장학금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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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① 건국희망장학금의 경우, 복학생은 별도의 추가 신청 기간 있음 - 2022년 3월 예정 ② 건국희망과 건국사랑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능 - 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국희망장학금만 신청할 것! ③ 건국사랑장학금은 단과대학별, 학과별 장학 인원이 배정・제한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