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36841

2022학년도 1학기 건국사랑/건국희망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econadmin
조회수
2751
등록일
2021.12.21
수정일
2024.02.13
2022학년도 1학기 건국사랑/건국희망 장학금을 신청받습니다.

1. 제출 기한 : 2022년 1월 7일 (금)

2. 제출 서류
(1) 건국희망 - 교내 장학금 신청서 1부(첨부 파일), 수급자 증명서 1부(본인 명의, 2021. 12. 1.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2) 건국사랑 - 교내 장학금 신청서 1부(첨부 파일)


3.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건국희망 장학금 건국사랑 장학금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 제출자)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
(2021.11.24.() ~ 2022.1.4.())
신청한 재학생
장학복지팀에서 학생별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8구간 내 학생으로 최종 확정함
공통
자격 요건
①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 2022학년도 1학기 복학생은 선발 제외함(단과대학 저소득층장학 배정인원에서 복학생은 제외)
② 2021학년도 2학기 이수학점 12학점, 평점 2.0 이상인 학생
- 취득포기전 성적 및 학점, P성적 포함
③ 2021학년도 2학기, 2022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학생
- 미졸자, 초과학기 예정자 불가
제출 서류 ①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붙임양식)
②수급자증명서 1부
(본인명의, 2021.12.1.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붙임양식)
장학 금액 200만원(등록금범위 내) 수업료*40%(등록금범위 내)
신청 방법 본인 소속 학과사무실로 신청 기간 내 서류 제출
신청 기간 단과대학별 상이.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장학금
지급 방법
①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고지서 감면
② 학과 추천자 중 고지감면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미확정자는
학기 중 소득구간 확정되면 학생 계좌 또는 대출상환 지급함(, 장학금 지급일 기준 재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합격자 발표 별도의 개별 발표 없으며,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납부기간에 등록금고지서 장학내역 확인

유의사항
아래의 학생들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휴학 신청에 유의 바람
- 2022학년도 1학기 미등록휴학생
- 저소득층장학금 수령하기 전 2022학년도 1학기 학적이 ‘휴학’으로 변동된 학생(장학금이 학생에게 지급되기 전, 학적이 ‘휴학’으로 변동되면 교내장학금 지급 불가)
비고 ① 건국희망장학금의 경우, 복학생은 별도의 추가 신청 기간 있음
- 2022년 3월 예정
② 건국희망과 건국사랑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능
- 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국희망장학금만 신청할 것!
③ 건국사랑장학금은 단과대학별, 학과별 장학 인원이 배정・제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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