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위원회는 건국대학교 도서관자치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근거한 학원의 자율적인 자치기구로서 참된 대학문화 창달과 건전한 사회를 지향하고, 도서관내 제반 학생 시설의 관리, 조사, 개선을 도모하여 도서관내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도서관내외의 학문과 사상의 문화를 조성하여, 건전한 도서관문화 창조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임무)
- 1.
- 도서관내외 제반 시설 관리 및 모니터링.
- 2.
- 도서관내외 불편사항, 건의사항 접수.
- 3.
- 불합리한 운영 및 사안에 관한 시정 촉구.
- 4.
- 도서관내외 질서 유지 및 학업 분위기 조성.
- 5.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
-
제4조(설치)
본위원회는 건국대학교 내에 둔다.
-
제5조(구성)
- 1.
- 본 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시행세칙에 의거 선발 한다.
- 2.
- 본 위원회 위원은 제7절 도서관자치위원 선발과정에 의거 선발한다.
- 3.
- 본 위원회의 대의원은 제2장 제5절 대의원에 의거하여 임명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와 권리)
- 1.
- 본위원회 위원은 각자 맡은 임무에 관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 2.
- 능동적인 자세로 도서관내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3.
- 주어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며, 의무의 이행은 성실히 하여야 한다.
- 4.
- 도서관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상식 내에서의 제재권을 가진다.
제2장 조직
-
제7조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목적 실현을 위해 도서관 자치위원회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대의원, 감사위원회, 상벌위원회, 견제균형위원회 및 2개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절 도서관자치위원 정기총회
-
제8조(구성)
정기총회는 본 위원회의 도서관자치위원회의 현직위원, 대의원, 그리고 새롭게 선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9조(참여)
- 1.
- 대의원이 아닌 전직 자치위원과 일반 학우에게 원할 경우 참여를 허락한다.
- 2.
- 총회에 참여한 대의원이 아닌 전직 자치위원 혹은 일반 학우에게는 사회자가 지정된 시간에 발언권을 부여한다.
-
제9조(소집)
매 학기 말(기말고사 이후)에 위원장에 의해 소집 된다.
-
제10조(기능)
- 1.
- 도서관자치위원회 회칙의 개정, 폐기, 창설의 심의, 결정
- 2.
- 차기 위원장 선출
- 3.
- 예산안 결산 보고 및 감사 (운영비 및 사물함 사용료 내역)
- 4.
- 사업 결과 보고
제2절 도서관자치위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 기구이다.
-
제11조(구성)
- 1.
-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자치위원의 현직 위원 및 참여가 허가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2.
- 대의원의 경우 정기운영회의에서 표결권을 지닌 최대 현직 위원과 동일한 수가 위원장에게 사전통보 뒤 참여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2조(소집)
위원장에 의해 한 주에 한번 지정된 요일과 시간에 소집되며, 일반 학우들도 참여를 원할 경우 허락한다.
[임시회의: 위원장 소집 요청과 과반수 이상 자치위원의 동의 하에 회의가 결정되며 소집된 임시 회의는 정기 회의와 같은 성격과 위력과 효과를 가짐.]
-
제13조(기능)
- 1.
-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 2.
- 본위원회의 각 부서에 대한 지휘, 감독
- 3.
-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 4.
- 기타 본위원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결정
- 5.
- 향후 도서관 발전을 위한 의견 교류
제3절 위원장
-
제14조(자격 및 지위)
- 1.
- 본위원회 위원장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위원경력 1학기 이상인 자로 한다.
- 2.
- 위원장은 선거 시행 세칙에 의해 선출되며 도서관자치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15조(권한 및 직무)
- 1.
- 위원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 2.
- 본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3.
- 정기총회와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공고 및 소집한다.
제4절 부위원장
-
제16조(자격)
도서관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
제17조(선출시기 및 방법)
- 1.
- 본회의 부위원장은 정기총회 후 차기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
제18조(권한 및 직무)
- 1.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고유한 업무와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장을 대리한다.
- 2.
- 본위원회의 결산 업무 및 회계 업무를 관장한다.
- 3.
- 2절 13조 1번에 의거하여 매 월 마지막 주 운영회의시간에 그 달의 예산결산안을 보고한다. 단, 시험 등 부득이하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지 못할 시 위원장의 동의 하에 그 달의 다른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할 수 있다.
제5절 대의원
-
- 1.
- 대의원은 도서관자치위원회 전직 위원으로 현재 건국대학교 졸업 이전인 자로 한다.
- 2.
- 정기 운영위원회의 참여와 표결권의 행사는 제2장 제 2절 11조에 의거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6절 각 부서
-
제19조(편성)
본회의 부서는 환경복지부, 기획홍보부, 시설안전부, 기술정보부 4개의 부서를 둔다(2013년 9월). 추가로 진행하는 사업 등에 따라 차기 위원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제20조(직무)
- 1.
- 환경복지부: 식권 배부 및 모니터링, 학우들의 필요 물품 조달, 자치위원실 환경 개선
- 2.
- 기획홍보부: 자치위원 명찰 제작, 홍보물품 선정, 각종 행사 기획 참여
- 3.
- 시설안전부: 순찰 보고, 각종 공지 및 게시판 관리, 도서관 환경개선 캠페인
- 4.
- 기술정보부: 세미나실 배정, 도서관자치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 이벤트 진행
제7절 상벌위원회
-
제21조(구성)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모든 도서관자치위원으로 하며, 상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한다.
-
제22조(소집)
- 1.
- 상벌위원회의 소집은 상벌의 사항에 관하여 논의할 실익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 부칙(기본활동내규)에 의거 경고 3회를 받은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3.
- 상벌위원회는 4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한다. 4인 미만의 경우에는 소집일의 2일 후 다시 소집한다.
- 4.
- 상벌위원회의 역할을 완료했을 시 소집을 해제한다.
-
제23조(역할)
- 1.
- 상벌위원회는 도서관자치위원회 위원의 상, 벌 등에 관하여 처분을 내린다.
- 2.
- 상벌위원회는 정기회의 시간 후 소집하며 상벌위원회 회의 결과를 당해 사건위원에게 위원장이 통보한다.
- 3.
- 상벌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위원은 이에 응하며 불합리하다고 느낄 시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 4.
- 재심의 시 구성원은 이전 심의 시 보다 많아야 한다.
- 5.
- 재심의의 경우 위원장은 처벌이유를 밝히고 재심의를 한다. 재심의의 결과는 위원장이 모든 위원에게 통보하고 해당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절 견제균형위원회
-
제24조(구성)
- 1.
- 본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들의 추천으로 대의원 중 1인을 임명한다.
- 2.
- 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현직 위원으로 한다.
-
제25조(소집)
- 1.
- 본 위원회의 소집은 현직 자치위원 중 1/2이상의 발의로 정기운영회시간에 소집할 수 있다.
- 2.
- 본 위원회의 역할을 완료했을 시 소집을 해제한다.
-
제26조(역할)
- 1.
- 견제균형위원회의는 위원장의 권리남용, 업무해태 등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 2.
- 도서관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임발의와 해임을 할 수 있다.
-
제27조(견제)
- 1.
- 도서관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권리남용 및 업무 해태 시 도서관 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 2.
- 도서관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명에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 위원회는 위원 1/2이상의 동의로 해임발의를 할 수 있다.
-
제28조(해임)
- 1.
- 도서관자치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은 권리남용 및 업무해태에 관하여 견제균형위원회의 시정조치의 불이행 혹은 불복종 시 본 위원회 위원의 1/2이상으로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 2.
- 도서관자치위원회 위원장의 해임발의는 본 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그리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제9절 도서관자치위원 선발
각 단과대, 학과, 성별, 나이, 학번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고루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9조(자치위원자격)
본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
제30조(선발기간)
중간고사 이후 정기운영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단, 기말고사 최소 2주전으로 한다.
-
제31조(선발주체)
현직 자치위원이 선발과정의 주체가 된다.
-
제32조(선발과정)
- 1.
- 서류
- 서류작성의 충실도 및 작성내용을 평가
- 0배수 선발 하여 면접 전형 실시
- 2.
- 면접
각종 질의(도서관 이용 빈도, 도서관 문제점 인식, 자치위원회 업무 및 활동 내용 이해정도, 기본활동내규 준수 가능 여부 등의 확인)를 통한 평가.
- 3.
- 선발(서류 30%, 면접 70%)
서류전형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4.
- 선발 결과 공고
개강 후 한 학기 동안 선발된 자치위원 명단을 도서관내에 공고한다.
-
제33조(특채선발)
- 1.
- 부득이한 사유로 자치위원의 공백 발생 시 특채 선발한다.
- 2.
-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하되 약식 형태로 진행한다.
제3장 회칙개정
-
제35조 (회칙 및 부칙의 개정, 폐기, 창설)
- 1.
- 도서관자치위원회 회칙의 개정, 폐기, 창설은 위원장 이하 현직 위원의 건의로 제안된다.
- 2.
- 도서관자치위원회 회칙의 개정, 폐기, 창설은 운영위원회 구성위원 1/2이상,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3.
- 도서관자치위원회 회칙의 개정, 폐기, 창설의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도서관자치위원회 회칙의 개정, 폐기, 창설은 확정되며 위원장은 도서관자치위원회 홈페이지에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기본활동내규)
-
제1조 (활동기간)
- 1.
- 도서관자치위원회의 활동기간은 3 ~ 6월의 1학기와 6~8월 여름방학 그리고 9~12월 2학기와 12~2월 겨울방학으로 학교의 학사일정에 의거한다.
- 2.
- 위원의 공식적 활동은 1학기와 2학기 학사일정에 의거하며 방학기간 등은 수습활동을 한다.
-
제2조 (근무시간)
- 1.
- 근무시간은 학기 중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휴일 및 방학기간은 오전 10시 ~ 오후 5시로 한다. 단, 근무시간은 학교의 정책, 위원장 명에 의거 변경이 가능하다.
- 2.
- 시험기간에는 특별근무 체제로 돌입한다.
-
제3조 (운영위원회)
- 1.
- 회의의 참석은 도서관자치위원의 의무로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 회의에 불참할 경우 불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합당성 여부를 파악하여 불참허가를 결정한다. 불참사유서의 제출은 회의 날 하루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3.
- 회의에 무단 불참 시 위원장에 의하여 경고 조치되며 3회 이상 동 사유 발생 시 상벌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회부한다.
- 4.
- 회의 불참자는 다음날 회의사항을 파악한 후 자신의 의견을 위원장에게 알린다.
제4장 선거
도서관자치위원회 선거시행세칙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도서관자치위원회(이하 본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해 둔다.
-
제2조 (선거방식)
본회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한다.
-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 1항
- (목적)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항
- (구성)
- 본회의 선관위는 도서관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을 하며, 도서관자치위원 2인을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으로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에 도서관자치위원회의를 통해 구성한다.
- 연임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중 1인을 선관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1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도서관 자치위원 2인을 선거관리 위원으로 임명한다.
-
제4조(보궐선거)
위원장이 궐위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안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임기 잔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선거인단
제 2장 1절 8조(구성)에 의거한 정기총회 구성인원을 도서관 자치위원회의 현직 위원, 대의원, 그리고 새롭게 선발된 위원을 선거인단으로 정한다.
제3절 위원장 선출
-
제5조(입후보 절차)
본회의 위원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일시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등록 절차를 통하여 입후보 등록을 한다.
-
제6조(선거운동)
입후보 등록 직후부터 정책 자료집 발간 및 선거운동이 가능 하다.
-
제7조(당선 결정)
본회의 위원장 선출은 정기 총회 출석위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선거시행 부칙
-
1조(효력 발생)
본 세칙은 도서관자치위원회의의 의결을 얻는 즉시 위원장이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조(세칙의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회칙과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