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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606

[뉴웨이브]NFT,사행성을 넘어서 창의적 콘텐츠의 발전 기반으로 관련 기사(이병민 교수님)

작성자
문화콘텐츠학과
조회수
2655
등록일
2021.08.26
수정일
2024.03.28
http://www.asiae.co.kr/article/2021082314083715813

[뉴웨이브]NFT, 사행성을 넘어서 창의적 콘텐츠의 발전 기반으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플랫폼과 지식재산권(IP)의 확장, 콘텐츠산업의 유기적인 관계가 급변하면서 특히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상과 현실이 문화의 대중화가 강조되고 있다.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라는 키워드도 문화예술 등과 결합하면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가상 미술시장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아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 세계에서 총 10만 여 점의 NFT 기반 예술 작품이 거래됐고 거래 금액은 약 2220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의 입사지원서가 가상자산인 NFT로 경매에 나온 일도 있다.

 

 

언급한 대로 이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수익 창출과 관련된다. 블록체인, 특히 NFT를 통한 소유권과 진품 인증, 이를 통한 거래시스템을 메타버스에 적용하려는 접근이다. NFT는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이더리움에서 발행하고 있는 대체 불가능한 특정 암호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상에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영구 보존하고, 그 소유권을 탈 중앙화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많아 매력도는 매우 크다. 메타버스 속 캐릭터와 상품,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NFT를 결합시킬 수 있다면 투자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지난 7월에는 국내에서 활동중인 NFT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메타서울’ 컨퍼런스가 온라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처럼 사행성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NFT가 내가 가진 디지털 자산에 대해 누구나에게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사기일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얼마 전에는 모 업체가 이중섭·김환기·박수근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경매시장에 내놓겠다고 했다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관련 사항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익명성과 거래의 불투명성, 의류산업에서의 진품, 가품과 같은 이슈가 NFT에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NFT 시장에는 원저작자가 발행한 NFT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방지 노력도 필요하다. 일반 대중이 투자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분할 소유할 수 있는 접근성과 솔루션의 문제, 거래수수료, 네트워크의 부하 문제 등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콘텐츠 확산의 기반으로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가다. 문화콘텐츠 전문기술과 인력, 상당한 자본이 소요되는 분야는 민간 부문과 업계, 중앙정부 등이 연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멀리 보고 새로운 전략과 전문인력의 육성이 요구되며, 가상과 실제 공간을 함께 다루는 다양한 융합 연구도 필요하다. NFT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더해질 때, 사행성 논란을 넘어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이병민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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