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2553

★비교과 영역 및 해외파견(교과목 이수계획서 작성 요령) 전공학점 인정 안내

작성자
문화콘텐츠학과
조회수
2059
등록일
2021.06.10
수정일
2024.07.22

★ 비교과 영역 <전공학점 인정 원칙>


학과의 전공수업 내실화를 위하여 비교과 관련 활동의 전공학점 인정범위에 관하여 교수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현장실습과목의 경우,

-방학중(4주 이상)은 3학점 이내

-학기중(14주 이상)은 6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2. 해외파견학생의 경우, 총 17학점 중 9학점 이내만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문화콘텐츠학과 <해외파견학생 교과목 이수계획서 작성 요령>


**문화콘텐츠학과 <해외파견학생 교과목 이수계획서 작성 요령>


1) 교과목의 경우, 문화콘텐츠가 아니더라도 학과 인력양성 목표에 맞는 문화 관련 교과목을 17학점 범위 내에서 광범위 인정한다. (다전공의 경우, 본전공에 신청한 과목 학점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2) 주당시수의 경우 구미권에서 제시한 ects를 국제처의 공지에 나온대로 무조건 ‘2/3’ 비율로 인정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대학 교과목 안내(홈페이지 등에 소개되어 있음)에 들어 있는 <총 수강신청 시수 나누기 16주>로 환산하여 결과값을 주당 수업시간으로 검증한 다음 함께 고려한다.(총 수강신청에 대한 내용은 지원대학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캡쳐해서 함께 제출한다.) 이는 우리 건국대학교 과과목 운영체계(16주 단위 주당 시수 이하로 학점을 부여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의 원칙에 근거하여


첫째, 국제처에 제출하는 자료에 교과목명 - 주 당 시간(ects 환산시간수) - 신청 학점을 적되 총 17학점을 넘지 않도록 적을 것. 이 때에 0.5 등 소수점 아래가 나오지 않도록 적는다.(국제처 불인정)

둘째, 교과목에 대한 설명자료와 과목별 ects 총수강 시간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학과주임교수 이메일로 제출한다. 학과 주임교수는 이를 검토하여 이후 절차를 안내한다.


문화콘텐츠학과

학과주임 삼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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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교과신청자 - 주임교수 면담 필수


현장실습 교과 신청자 주임교수 면담 필수


현장실습 교과목은 <본부 현장실습센터>에서 기업을 선택하고 센터의 안내에 따라 신청기업의 면접 과정을 거쳐서 합격하게 되면 학과 주임교수의 면담을 통한 신청학점 등의 타당성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교가 아닌 기업현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 개인의 진로계획, 기업에 대한 사전 이해, 학점설정의 적정성, 주의사항 전달 등 매우 복잡하고도 중대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교과과정의 일 부분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아무런 연락 없거나 마감 기한에 임박하여 메일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격하게 되면 반드시 주임교수에게 연락(신청서, 대상기업 관련 자료 등)을 하여 미팅 일자를 잡고 면담을 실시하여 현장실습 참여 승인과 학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것을 기피하거나 마감기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연락을 주어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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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은 해외프로그램처럼 학교로 가는 것도 아니고, IPP나 드림학기처럼 담당교수가 붙어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아니라, 치열한 이윤추구의 현장이고 사회인들의 자기캐리어 실현의 장이란다. 너희들이 가게 되면 그들에게는 짐이 되는 것이고, 기업으로서는 많은 투자(공간, 기자재, 업무, 관리자 배정)를 해야 하는 일이다. 보통은 학교나 교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표이사들은 허락하지만 담당자들은 매우 힘들어하는 업무란다.

기업 현장에 가서 <어깨 너머로> 배우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혼자 가지만 혼자가 아니라 건대, 더 명확히는 문화콘텐츠학과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것이기도 하다.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전망을 갖기 바란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우겠다는 진심을 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2가지 꼭 명심하기 바란다.

1. 불법행위에 협력하면 안 된다. 우리 학과의 전례가 있었다. 기업 대신 가짜 댓글이나 홍보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기타 어떤 일이든 불법적인 일이라 생각하면 센터나 나에게 이야기해주렴.

2. 미투와 관련된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해서는 절대 주의해야 한다. 역시 센터나 나에게 연락하렴.


현장실습 관련 단계와 의무는 충실히 진행하여 좋은 결과 얻기 바란다.

이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개척하는 단계이고, 고학년이니 늘 진로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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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괜히 일을 만든다 생각하겠지만 현장실습은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입니다.

늘 걱정하고 응원합니다.


주임교수 유동환 삼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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