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내규->최신내규 주요 변경사항
1. 등재지 2편 종합시험 대체항목 삭제(2021-2 대학원 학칙과의 충돌)
2. <논문작성과지도> 교과목 필수 수강 및 종합시험 필수 응시 - 삭제
3. 박사학위논문 예비발표 자격 - 학위과정 중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논문 1편 보유('단독 주저자'만 인정)
4. 석사학위논문 심사 결과, 심사위원 2인 사이의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이면 재심사
5. 석사학위논문 대체제도 시행
문의사항은 대학원 학과사무실 (02-450-4038) 또는 대학원조교(lyl121@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