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학생들은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주제로 연1회(총 2시간 이상) 진행되는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생 이수율이 50%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하계방학을 활용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관련 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학부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가. 폭력예방실적(2024.06.28기준)
- 학부생 18,055명 중 6,199명_34%, 대학원생 4,418명 중 1,606명_36%
(50%미만인 경우 부진기관 선정)
나. 폭력예방교육 이수기간 : 2024. 04. 01 ~ 2024. 12. 31
다.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참여 방법
-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붙임 참조
3. 단과대학 협조 요청 및 안내 사항
가. 2024학년도 학과 소속 재학생들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여 하계
방학 중 교육 이수 독려
나. 8월말 기준 이수 완료자에 한해 추첨하여 기념품 증정 예정
* 문의 : 인권센터 인권상담실(내선번호 : 0593)
붙임 1.2024학년도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2. 2024년도 대학생 및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하계방학 집중이수안내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