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공결확인서 내용작성(증빙서류 필수)-> 행정실 방문-> 행정실 승인-> 학생 공결확인서 제출 (수업담당교강사)
결석 사유에 따른 공인결석 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
결석 사유 |
출석인정 기간 |
증빙서류 |
비고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 |
사망일 포함 7일 이내 |
1) 사망사실확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신청학생의 관계가 증명된 것만 인정) |
출석인정 기간은 공휴일 포함 |
(외)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 형제의 사망 |
사망일 포함 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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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술, 입원, 전염성 질병 감염 |
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단, 최대 3주 이내의 기간만 인정) |
1) 입퇴원확인서(입퇴원 기간 명시) 2) 진단서(전염성 질병 감염시만 제출하며, 격리기간 명시) |
당일 통원 진료 제외 |
본인 결혼 |
결혼일 포함 7일 이내 |
혼인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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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산 |
20일 |
출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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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
10일 |
출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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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신체검사, 소집, 점호, 훈련 등) ※ 복무기간은 해당하지 않음. |
실제 참가 기간(시간) |
1) 징병검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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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학(원)장이 승인한 학술답사, 견학, 현장실습, 교직과목 이수생의 교생실습 참가의 경우 |
현장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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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 자격취득시험 응시 |
수험표(시험,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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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주최의 특별행사 참가(대회참석, 발표자, 수상자에 한함) |
1) 참가확인서 2) 학교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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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학술회의에 학교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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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정규경기에 출전하거나 체육부장이 인정하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1) 경기 출전 요청 공문 2) 훈련 참가 확인서(체육부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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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대학본부 주관행사 참가 등) |
참가확인서 또는 교무처 학사팀에서 행사 주관부서로 발송한 공결 승인 알림 공문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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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결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완료해야함 (단, 교강사의 성적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기말고사 시작전까지 제출완료한 경우에만 인정)
-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에서 인정 가능함 (단, e러닝(녹화)과목, 자격이수/졸업인증 관련 과목은 공인결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학점교류과목은 교류대학(담당 교강사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