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5조, 제36조
2. 대상자
가. 건국대학교 소속 연구자 (전임/비전임 교원, 연구원, 학생 등)
나.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국대학교병원 IRB 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함
(1) 연구책임자 소속이 건국대학교병원인 경우
(2)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
(3) 건국대학교병원의 환자 및 임상정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연구인 경우
3. 심의대상 연구
가. 인간대상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설문, 면담, 2차자료 연구 등
나. 인체유래물 연구: 검체를 직접 채취 또는 제공 받아 수행하는 연구
다.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4. 심의절차 및 제출 서류 '붙임2.'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연내 전자심의시스템 도입 예정: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심의 신청 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5. 제출처 및 문의
가. 서울캠퍼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2-6920-0355~7 / irb@konkuk.ac.kr
나.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단 연구진흥본부 043-840-3037/ crp3037@kk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