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0660

건국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안내

작성자
KU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
조회수
1457
등록일
2023.09.14
수정일
2024.03.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본교 소속 연구자(전임/비전임교원, 연구원, 학생 등)는 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53536

 

2. 대상자

 가. 건국대학교 소속 연구자 (전임/비전임 교원, 연구원, 학생 등)

 나.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국대학교병원 IRB 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함

   (1) 연구책임자 소속이 건국대학교병원인 경우

   (2)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

   (3) 건국대학교병원의 환자 및 임상정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연구인 경우 

 

3. 심의대상 연구

 가인간대상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설문, 면담, 2차자료 연구 등

 나인체유래물 연구: 검체를 직접 채취 또는 제공 받아 수행하는 연구

      다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4. 심의절차 및 제출 서류 '붙임2.'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http://irb.konkuk.ac.kr/)

※연내 전자심의시스템 도입 예정: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심의 신청 방법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5. 제출처 및 문의 

 가. 서울캠퍼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2-6920-0355~7 / irb@konkuk.ac.kr  

 나.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단 연구진흥본부 043-840-3037/ crp3037@kk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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