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절차대로, 학생->주임교수승인(메일)->학과사무실
2. 학과사무실에 방문 시 이수구분정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증빙자료 지참 (ex. 교육과정기준연도 요람 or 수강연도기준 요람 속 지교(B)/전선(B) 리스트 복사본 -> 캡쳐본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 안됨, 반드시 종이로 지참)
3. ②번의 증빙자료, 이수구분정정신청서, 취득학점확인원과 함께 지참하여야 승인 가능.
※다·부전공의 이수구분의 경우 해당학과 주임교수님의 날인 후 ③번의 서류들 모두 지참하여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