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2910

교내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

작성자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
조회수
1316
등록일
2023.03.08
수정일
2024.03.28
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본교 모든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교내 위반 건에 대하여 최근 광진구 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며, 건물 주변 흡연으로 창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인한 민원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특히 2022.12.12.(월) 교내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교내 금연 및 흡연 구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내 금연구역 안내  
• 건물 내 전구역(저층부 및 최상부 옥상, 발코니, 외부계단 등 포함) 
• 건물 외부 창문 주변(상부층에 창문이 있는 경우도 포함)
• 건물 주출입구 및 주진입로 주변

나. 교내 지정 흡연구역(붙임 참조)
- 2018년 11월 각 단과대학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내 흡연구역 마련

다. 기타문의: 총무·구매팀 (구내전화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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