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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138955
[재공지] 유학생 영어강의 의무수강 의무 면제 (의무 수강 아님)
- 분류
- 주요학사정보
- 작성자
- 외국인학생센터
- 조회수
- 37
- 등록일
- 2024.11.12
- 수정일
- 2024.11.12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모든 외국인학생은
영어강의 의무 수강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이전 입학생에게도 모두 소급 적용)
이 사항에 대해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학교 규정은
https://rule.konkuk.ac.kr/lmxsrv/law/lawFullView.do?SEQ=410&SEQ_HISTORY=2986&REFID=000006
링크의 제 2조의 2(영어강의 의무수강)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