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9371

[졸업] <인턴십 의무이수제> 관련 공지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1887
등록일
2022.04.01
수정일
2024.02.13
<2017학년도 화학과 인턴십 의무이수제 졸업요건>
 

대학

학과

교과영역

비교과영역

비고

공통

이과대학

화학과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실무연습 (3 학점 인정)

화학실습종합설계과목 (3학점 인정)

연구실 인턴십

대외수상(장관급, 30대 기업 CEO 이상)

비교과프로그램 2개 이상(혁신원에서 인증된 프로그램)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구분 없이 기재한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교과영역의 경우 6 학점까지 인정

비교과영역은 학점 인정 없음.

연구실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동안 매주 8시간이상을 연구에 참여하여야 하며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1학번부터는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역량 인증 수료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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