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행정실에서는 박사(통합)과정생의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속 대학원생은 졸업요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여 졸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바랍니다.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26조에 따른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학술지 논문제출 조건(졸업 필수 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학과 내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지대상 : 2024.1학기 박사(통합)과정 신편입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