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감염병 예방 및 학생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물 출입 및 야간잔류 관리를 강화합니다.
1. 건물 출입제한: 교내 시설 및 건물 출입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환원되었으나 현행 "야간 건물 잔류자 관리대책"에 따라 22시 이후 건물 출입 및 잔류는 사전에 각 단과대학별 행정실에 야간잔류 신청 및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 (22시 이후 건물 출입 원칙적으로 불가)
2. 연구/작품작업 등을 위한 야간 잔류 신청 가. 대학 야간잔류 허가원(붙임)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가-1. 학부생 및 대학원생: 야간잔류 허가원 제출(지도교수 확인) → 행정실 확인 및 승인 나. 잔류 허가기간: 1회 학기단위이며, 필요시 연장 가능 나-1. 단,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일 야간잔류는 원칙적으로 불허 다. 야간잔류 순찰 강화 및 야간잔류 허가자 외 학생 퇴실 조치 강화 ※야간잔류 허가자 외의 학생은 22시 이후 건물에서 퇴실하여야 하며, 퇴실 요청 불응 시 해당 건물 출입권한 정지 가능 라. 교수님을 제외한 모든 구성원이 신청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야간잔류 가능 마.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야간잔류 허가 (법정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