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2750

[졸업] (중요!!) 인턴십 의무이수제 관련 안내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9582
등록일
2022.05.02
수정일
2024.08.23

 ‘인턴십 의무이수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2016학년도 및 그 이전 연도 신입학 한 대상자: 해당 사항 없음 
2) 2017학년도~2020학년도 신입학 한 대상자
당 교육과정 연도 요람의 <교육과정> – <건축학부> - <학사졸업요건>을 따름* 건축종합설계 1, 2를 이수한 조건 하에 ‘인턴십 의무이수제’를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 가능 


*관련 규정: 건국대 홈페이지 - 대학소개 - 현황및규정 - 제2편 학칙 - 제1장 학칙 - '2-1-2 학칙시행세칙I' - '제10장 졸업' - '제30조2(인턴십 의무이수)'

'제 30 조의2 (인턴십 의무이수) 

① (대상)2017학년도 이후 서울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수의과대학, 사범대학, 재직자전형학과 소속 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 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다전공생은 제외한다.(신설 2021.2.22.)

②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신설 2021.2.22., 개정 2021.10.18.)'


3)2021학번  

 2022.8.22일 상위 규정 내용으로 정정 공지하였으나, 인턴십 의무이수 이중 부담을 줄이고,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기존 안내되었던 하기 이수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걸로 예외 처리

-교과영역: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통한 현장실습, IPP 장기현장실습, IPP 일학습병행제

-비교과영역: 건축 관련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출품, 전국규모 학술대회 발표, 건축기사 취득



졸업자는 필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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