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 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이를 인정함.
기 존 |
개 정 |
제1조 ~ 제30조의2 (생 략)
②(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22학년도 2월 졸업생까지는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제31조 ~ 제72조 (생 략) |
제1조 ~ 제30조의2 (현행과 동일)
②(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人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1조 ~ 제72조 (현행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