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2746

휴학 및 복학 규정 안내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20094
등록일
2019.08.16
수정일
2024.03.28

휴학

유의사항

가사휴학

신청기간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확인 가능

  • 등록금 미납자: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 등록금 납부자: 1월, 7월 중순부터 중간고사 전까지(중간고사 시작일부터 가사휴학 불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 당해 학기 미졸업자(논문미제출 포함) 및 9학기 이상자는 졸업식 이후부터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신청 가능

신청방법 포탈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취소 → 휴학신청
휴학기간
  • 1년
  • 한 학기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 1년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연속 가사휴학 최대 3년 제한 조치는 적용 유예됨(공지사항 참고)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비고
  • 휴학신청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 신입생은 1학년 1학기(편입생은 3학년 1학기) 가사휴학 불가(입대휴학 및 질병휴학 가능)
  • 가사휴학 중 입대 시 입대휴학 신청

질병휴학

신청기간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확인 가능

  • 등록금 미납자: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 등록금 납부자: 1월, 7월 중순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신청방법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3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행정실 방문 신청
휴학기간
  • 1년
  • 한 학기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이 어려운 경우 가사휴학 신청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가사휴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비고 휴학신청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입대휴학

신청기간

입영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중간고사 기간 신청 불가)

※ 입영취소(입대 후 귀향조치)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멸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입대휴학 취소

신청방법 포탈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취소 → 휴학신청 후 입대통지서 사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휴학기간
  • 입영일로부터 전역 후 1년 이내
  • 전역 후 조기복학 가능
  • 전역 후 복학이 어려운 경우 가사휴학 신청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가사휴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성적처리
  • 중간고사 전 입대
  •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 중간고사 후 입대
  • 학생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대일자(입대휴학 신청일자 아님)를 기준으로 입대 전일까지의 성적으로 인정 및 해당학기를 다닌 것으로 처리
  • 중간고사 후 입대자는 입대 전 반드시 학점인정원을 작성하여 휴학신청원과 함께(포탈로 입대휴학 신청)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해야함.
  • 성적인정을 원치 않는 경우 중간고사 전 가사휴학 후 입대휴학 신청

육아휴학

신청기간
  •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확인 가능
  • 등록금 미납자: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 등록금 납부자: 1월, 7월 중순부터 중간고사 전까지(중간고사 시작일부터 육아휴학 불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 당해 학기 미졸업자(논문미제출 포함) 및 9학기 이상자는 졸업식 이후부터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신청 가능

신청방법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행정실에서 전산 처리
휴학기간
  • 1년
  • 한 학기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 1년마다 연장할 수 있으나 연속 육아휴학은 최대 6학기(3년)까지 가능
  • 육아휴학 기간은 연속 가사휴학 3년 제한 기간 내에 합산됨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비고
  • 휴학신청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 신/편입학/재입학 후 첫학기 육아휴학 가능

창업휴학

신청기간
  •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확인 가능
  • 등록금 미납자: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 등록금 납부자: 1월, 7월 중순부터 중간고사 전까지(중간고사 시작일부터 육아휴학 불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 당해 학기 미졸업자(논문미제출 포함) 및 9학기 이상자는 졸업식 이후부터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신청 가능

신청방법

학교홈페이지-정보광장-학교양식-‘창업휴학신청원’작성→창업지원단 경유(창업기획실장 날인)→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전산처리

※창업 휴학 신청 자격 및 서류는 창업지원단에 별도 문의

휴학기간
  • 1년
  • 한 학기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 1회 연장하여 재학 중 총 2년까지 가능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비고
  • 휴학신청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 신/편입학/재입학 후 첫학기 창업휴학 불가

복학

유의사항

복학취소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므로 수강신청 기간 후 다시 복학신청 불가

신청기간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복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수강신청 기간 확인 가능

신청방법

포탈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복학신청/취소 → 복학신청(전역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 참고: http://www.konkuk.ac.kr/jsp/Haksa/haksa_03_05_tab02.jsp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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