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팀에서는 공인결석 내 학술답사, 견학, 학술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인결석 진행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 교무행정요강 제51조(공인결석) 2. 내용 가. 학술답사, 견학 1) 단과대학 주관 진행 또는 단과대학 학(원)장의 승인(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 기존 공인결석 양식으로 진행(붙임1 양식 사용) 2) 교수 개인 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가) 별도 공인결석 양식으로 진행(붙임2 양식 사용) 나) 추천 교수 및 수업담당 교강사 서명까지 모두 받아야 공인결석 인정 및 승인 나. 국내·외 학술회의에 학교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1) 총장 또는 교무처장 승인(추천)으로 진행 하는 경우 - 기존 공인결석 양식으로 진행(붙임 1 양식 사용) 2) 교수 개인 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가) 별도 공인결석 양식으로 진행(붙임 2 양식 사용) 나) 추천 교수 및 수업담당 교강사 서명까지 모두 받아야 공인결석 인정 및 승인 다. 상기 명시된 내용 외에 교무행정요강 제51조(공인결석)에 명시된 공인결석 사유의 경우 붙임1 양식 사용 3. 비고 : 공결확인서 발행 시 행정실에서 공인결서 관련 증빙서류 확인 요청
붙임 1. 기존 공인결석 양식 1부. 2. 교수 추천용 공인결석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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