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재학생들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을 연 1회(총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여성가족부로 보고되고, 학교알리미에 공시되는 지표입니다. 학생 교육 이수율이 50%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정폭력 예방교육)
* 문의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실(내선번호 : 3325, 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