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ㆍ훈련)
2. 위 법률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집합)"을 아래와 같이 시행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
1)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로 등록된 연구활동종사자
2) 신임교원, 신임연구원, 편입생, 연구보조원, 연구실 안전에 관심있는 연구활동종사자
* 단, 예술디자인대학은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만 참석
나. 교육장소: 법학관 1층 102호 대형강의실
다. 교육일시: 2024. 9. 27.(금) 11:00 ~ 13:00 (2시간)
* 교육 시작 전 10:50까지 교육장 입장 요망
라. 교육내용: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및 교내 연구실 안전사고 사례 공유 등
마. 기타사항
- 교육참여자는 사전 참여관련 수요조사 입력요청(클릭)
- 교육참여자 대상 출결확인 후 2024학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 처리 진행
- 교육참여자 대상 교내 레스티오 이용권 지급예정
- 교육참여자 대상 연구실안전부분 Quiz 대회 진행예정
바. 담당자: 신부경 (02-450-3148)
붙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