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949

인증평가대상 선정 지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93
등록일
2011.12.01
수정일
2024.03.28
인증평가 대상 선정 지침

제 1 조 (목적) 본 지침은 공인원 운영규정 제2조와 인증사업단 운
영규칙 제2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차년도 인증평가를 신청한 교
육기관 중 인증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절차) 인증평가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증사업단은 공
학인증기준과 컴퓨터정보기술인증기준에 각각 선정심사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 각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인증사업단장이 정하고, 소위원회가 선정한 결과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 3 조 (선정기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평가 대상을 선정
한다.  

- 소속한 대학의 모든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신청한 경우
- 절대적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이 인증평가를 신청한 경우
- 공학교육인증 제도를 적용한 학년이 고학년인 경우(한시적으로  
적용)
- 지역적으로 인증을 받은 대학이 없거나 적은 지역에서 신청한 경
우(한시적으로 적용)
- 기타 공인원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
이 있는 경우

제 4 조 (제재조치) 이전에 인증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대상으로 선
정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다음 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있는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이후에 인증평가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불리
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 5 조 (교육기관의 의무) 인증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교육기관은  
공인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인증료를 납부하고, 자체평가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또한, 공인원이 워싱턴어코드 정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서는 필연적으로 외국 업저버(reviewers, mentors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름)가 방문평가단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반드시 수락하여야 한다.

제 6 조 (인증료) 공인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
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개시되므로 납부된 인증료는 어떠한 경우에
도 환불 또는 이월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부칙) 이 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5. 7.  
4.)로부터 시행한다.